아파트 하자분쟁 처리 평균 200일?…김일환 원장 "숙련 직원 보강"

[국감현장]60일 내 처리 원칙→평균 200일 소요
직원 근무 기피도 심화…"인사규정 개정"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 News1 DB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아파트 하자 분쟁 처리가 평균 200일가량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숙련된 직원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하자 분쟁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 지적에 대해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숙련된 직원들을 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하자 분쟁 사건이 평균 200일가량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일환 원장은 "평년 한 해 약 4000여건의 하자분쟁이 접수되는데 2021에 한해 7000여건이 접수되면서 약간 지연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숙련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생긴 지가 15년이나 됐는데 10년 이상 근무자는 한명도 없다"며 "평균 3년 미만 근무자가 72%를 차지한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업무 자체가 약간 좀 어렵다 보니 오래 근무하지 않으려는 성향은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이걸 좀 고쳐서 최소한 5년 정도까지는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만들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