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 이상 등록한 임대주택 전체 13%…"차량 등록 제도 정비해야"

[국감브리핑] 임대주택 주차 면수는 가구당 약 0.7대...가구당 1대도 안 돼
차량가액 기준도 문제...서범수 "비합리적인 기준 재설계 필요"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4.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LH 임대주택 입주자 10세대 중 1세대는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주차면수 부족, 현실과 맞지 않는 차량가액 기준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LH의 영구, 국민, 행복임대주택 1303개 단지 94만 6921세대 중 2차량 이상을 등록한 세대는 총 12만 6616세대로 전체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H 임대주택 차량등록은 1세대 1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대표 회의(대표 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가 세대별 차량등록 대수와 추가 차량 등록에 따른 추가 관리비 등을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의 주차면수 부족과 임대주택 입주요건인 차량가액 기준이 문제로 제기됐다.

주차면수의 경우 LH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유형별 주차면수를 산정하여 설치하고 있다. 평균 △영구임대 약 0.33대 △국민임대 약 0.93대 △행복주택 약 0.75대 △통합공공임대 0.78대 수준이다.

주차면수가 가구당 1대가 채 되지 않아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입주민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차량가액 기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LH 임대주택 입주 요건 중 하나인 차량가액은 2024년 기준 3708만 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량에 대한 합산 가액이 아닌 가액이 더 높은 차량만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차량가액이 3710만 원인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가 불가능하지만, 가액이 3700만 원인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는 "입주요건에 총자산 기준이 있어 차량 2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총자산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세대가 최대 몇 대의 자동차를 등록했는지, 해당 차량의 총합산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LH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서범수 의원은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여러 대의 차량등록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비합리적인 차량가액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부족한 주차면수 또한 업무 지침을 개정하거나 LH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입주자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