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월간 합동점검반 가동"…공사비 담합 '정조준'
11일부터 5개 부처 합동점검반 운영, 신고센터 설치
불법행위 적발 시 조달청 거래정지·입찰자격 등 제한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건설분야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오는 11일부터 6개월간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건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다.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다.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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