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임대주택보증금 614억원 떼였다…"집주인 파산·역전세 여파"
8월 기준 1228가구 보증금 미회수…다세대, 다가구 등 '최다'
임대인 귀책이 78%…윤종군 의원 "권리분석 등 강화해야"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수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보증금만 614억 원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강타한 역전세 여파가 LH 전세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끼친 셈이다.
특히, 10건 중 8건은 집주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만큼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금액은 1000억 원(172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현재까지(지난 8월 기준)도 회수 못한 보증금만 614억 원(1228가구)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한 뒤 LH에 요청하면, LH가 전세 가능여부를 검토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보증금 지원기준 금액의 최대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주택유형별 미반환 보증금 규모를 보면 다세대, 다가구, 상가주택,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451억 원(875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93억 원(213가구) △오피스텔 36억 원(47가구) △단독주택 34억 원(9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보증금 미반환 원인의 대부분은 임대인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회수 보증금의 78%(482억 원·733가구)는 임대인 귀책이지만 임차인 귀책은 20%(120억 원·461가구) 수준에 그쳤다.
LH 관계자는 "임대인은 사망·파산, 집값 시세 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으로, 임차인은 주택 훼손, 관리비·임대료 체납, 입주자 무단전출로 인한 대항력 상실 또는 입주자·임대인 간 분쟁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 귀책은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임차권등기 설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고, 임차인 귀책은 지급명령, 소송 등 법적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윤종군 의원은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LH와 임차인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역대급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만큼 LH는 악성 임대인 여부, 깡통전세 차단 등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자와 임대인 간 분쟁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전세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악성임대인 계약금지, 깡통전세 예방,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 전세임대주택 계약체결 전 관리강화를 통해 임대인 미반환 사고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일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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