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감정평가 110% 제도' 지적 "감정평가사 공정성·재량권 줄여"

[국감현장] 최저평가액 110% 제도, 감정평가사 담합도 야기
정당한 평가 어렵다는 지적…박상우 장관 "제도 개선 검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2024.7.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감정평가 110%'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이나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하는데, 그 차이가 110%를 넘으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사(법인) 간 담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대상 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과 해당 감정평가법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은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110% 제도가 감정평가사(법인)끼리의 담합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임한 감정평가법인과 토지・주택 소유자가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이 각자 감정평가를 하고 산술평균을 내면, 그 결과가 11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주택 소유주들의 평가액이 110% 이내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

7일 서범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LH 신축 매입약정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LH와 사업자 간 이뤄진 감정평가 건 1328건 중 110%를 초과하는 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가장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109.9%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0% 제도 때문에 소유주들의 물건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원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감정평가사(법인)의 독자성과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130%까지 허용했으나, 감정평가업자 사이의 부당 경쟁 및 선심성 평가로 보상 금액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지난 2006년 110%로 개정한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

이제는 반대로 담합의 유인이 생긴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제도 자체가 감정평가 결과를 110% 안에 들어가도록 유도해 감정평가사들의 독자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탄력적인 운영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에 대해 독자성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감정평가사는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문지식과 양심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