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청년월세지원금 소득기준 80%로 완화해야"…제도개선 촉구

[국감현장] "현행 기준 60%는 지나쳐"
"RIR 일정 비율 초과하면 국가 책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024.9.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토교통부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거 안정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위적 권리임에도 현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해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가 50만 명에 육박했음에도 실제 지급대상자는 33%에 불과했고, 212억 원의 예산마저 불용 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8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평균 주거비 지출이 7% 인상된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 문제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2023년 기준 주거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인 1급지와 1인 가구를 배제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제 임대료가 주거급여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주거급여 대상자는 1만~2만 원의 급여 변동이나 자기 부담금 발생도 생활고가 가중되는 사회취약계층이다"며 "급지별, 가구원 수별 격차 해소 및 주거급여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또한 주거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RIR(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주요 복지선진국처럼 국민의 RIR 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주거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적정 RIR 기준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직후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의 용역 추진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황운하 원내대표는 "최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률이 10년 전보다 무려 11% 증가했다"며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