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위법의심 적발 작년 8536건…3년만에 3배 증가

올해도 8월까지 4945건...편법증여·거짓신고 비중 높아
윤종군 의원 "부동산 안정 위해 시장교란행위 근절해야"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9.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부동산 위법의심 적발 건수가 3년 만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편법증여와 거짓 신고였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위법 의심 건수는 8536건으로 2020년 2772건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위법의심 적발 건수는 2020년 2772건에서 2021년 5854건, 2022년 4811건, 2023년 8536건을 나타냈다. 올해도 8월까지 4945건을 기록했다.

적발 건수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편법증여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편법증여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통보한 건수는 2020년 1991건, 2021년 3074건, 2022년 2165건으로 매년 적발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작과 올해는 거짓신고가 각각 4952건, 228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일 올해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실시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의심 행위(498건)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315건 △계약일 거짓신고 등 129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2건 등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397건은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윤종군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수급, 정부정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시장 교란행위 근절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매년 위법의심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