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신청 50만명에 수혜자는 16만명…예산 212억 안썼다
[국감브리핑]신청자 49.5만명 중 33%만 월세 지원
황운하 "청년 주거안정 위해 지원 기준 현실화해야"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지난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212억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마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의 212억 원이 불용됐다. 직전년도에도 예산 중 43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전체 신청자는 49만 5000명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만 4000명(33%)에 불과했다.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조건은 원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 또는 사회초년생은 고시원 혹은 원룸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황운하 의원의 설명이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기준에서 벗어나는 실정"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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