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인데 등기는 없다" 여전한 위법거래…"1건으로도 시세 혼란"
[아파트 이상거래]수도권서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아파트 이상거래]
30일 거래신고 기한 단축 목소리도 "시세 제때 반영 못해"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부동산 위법거래가 여전히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어느 가격 이하로는 팔지말자고 담합을 하거나, 신고가 등을 통해 집값을 띄운 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주택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784건)에 대해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법의심 행위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315건 △계약일 거짓신고 등 129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2건 등이다.
특히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도 적발됐다. 정부는 미등기 사례가 '집값 띄우기' 용도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전체 거래건수 대비로는 많지는 않지만, 신고가 1건이 일대 시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건수가 적다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같이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 신고가가 하나만 나와도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며 "모든 미등기 거래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순 없지만, 미등기 집값 띄우기는 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법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약한 처벌이 지금과 같은 현상을 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의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과되는 과태료가 이익보다 몇배는 크다면 지금처럼 위법 거래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익보다 작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잔금일 기한이 과도하게 설정된 거래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잔금일을 연단위로 가져가는 건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해당 거래가 비정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요자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신고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윤수민 위원은 "30일 이내로 설정된 신고기한을 지금보다 단축하는 것도 고려해야하는 시점"이라며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는 빨리 신고하고, 금액대가 낮은 거래는 늦게 신고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향이 있다. 시세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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