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등 PF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건협회장 "문제 풀 것"

중처법 '50억' 미만 공사현장 적용 유예도 재추진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2024.6.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책임준공확약 등 불합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지원과 함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를 재차 건의할 방침이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30일 서울시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우선 PF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책임준공확약으로, 금융권에선 안전장치로 책임준공확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책임준공을 확약한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때도 불가항력의 이유가 없는 한 자기자본을 투입해서라도 건축물을 완공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PF 불공정 개선 업계협의체를 구성하고 불공정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 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중처법 보완 입법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 반대로 무산됐던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2년)를 재추진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도 지속해나간다. 지난해 회가만료로 폐기됐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해당 법안에는 건설현장에 특사경을 도입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관련 규정 신설도 건의한다. 현재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며, 법적 근거 마련 이외에도 단품슬라이딩 대상 자재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건협은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 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효력 부여·산재보험 관련 불이익 해소방안)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승구 협회장은 "건설업계에 70년 간 쌓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건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