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해야"…SH, 재차 요청

국조실엔 '전용 모기지' 적용 도입 지원 요청
"신혼부부 등 자금 마련 못해 본청약 포기할 수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2024.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SH공사는 관계 기관 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2025년 하반기(마곡10-2)로 예정된 본청약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 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SH공사는 보고 있다.

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도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 '전용 모기지 적용'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는 분양 방식이 다른 주택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을 위해 도입된 전용 모기지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