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발의'…이소영 의원 "기후재앙 막아야"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여야 의원들과 초당적 결의안 발의
"헌재 기후대응 판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의 시작점"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22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헌재) 기후소송 판결에 따른 결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22대 국회 여야 의원 총 46인은 26일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월 헌재가 국회와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내린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은 “사상 처음으로 추석에 발령된 ‘폭염 특보’ 등 파국적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닥쳐왔다”며 “이 기후지옥에서 국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22대 국회의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동참한 의원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 목표를 신속히 수립하고 법제화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가 준비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포함한 경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남아 있는 탄소예산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2030년 이후의 중간 감축목표가 부재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에는 화석연료와의 단호한 결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완전 종결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감축계획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예산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대폭 증액 △탄소세 도입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 추진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재난에 대비한 사회인프라 대개조 작업 착수 △전 사회적 대전환 노력 촉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상’ 대표 의원이자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이소영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비상’이 국민께 약속드린 더욱 치열하고 책임 있는 기후행동의 시작점으로, 뜻을 함께해주시는 많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했다”며 “기후재앙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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