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단지 지연 논란에…LH "기간 단축, 분양가 인상 최소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 신혼희망타운 부지 모습. 202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 신혼희망타운 부지 모습. 202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지연되고,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에 "본청약 지연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본청약 분양가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25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사전청약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현장의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본청약이 지연 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를 지닌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2024년 5월 사전청약 신규 시행이 중단됐다"며 "본청약 일정 지연 및 분양가 변동 가능성을 안내했고, 사전청약 당첨자는 LH와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고 했다.

LH는 본청약 지연 최소화를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LH는 "9월 본청약을 시행하는 동작구수방사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 본청약 예정인 3기 신도시(고양창릉, 부천대장)도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외 단지들도 일정 준수를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단의 사업일정 단축방안을 강구하고, 지연 기간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당첨자에게 지연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당첨자에게 본청약 지연안내가 된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일정 단축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분양가 인상과 관련해선 "사전청약~본청약 기간의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과 연계한 기본형건축비 상승 등으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분양가 상승요인 반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본청약 지연 기간에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 요인은 면밀히 검토해 당첨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분양가 상승률을 최소화 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연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자기자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에 대한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한편, 계약금과 중도금 시점 간 시차가 커져 자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계약금 비율 완화(10%→5%) △중도금 납부횟수 축소 △시기 이월(2회→1회, 2회차 시기 납부)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