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383가구 모집…"12월 이후 입주"

공공이 직접 공급,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대1, 신혼·신생아 11대1, 서울은 청년 217대1, 신혼·신생아 17대1에 달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가구), 신혼·신생아(152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