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드론측량 등 신기술 도입·확대"

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정·허용 오차범위, 36㎝~180㎝→24㎝~120㎝ 축소

측량장비 변천에 따른 측량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전산 도면, 측량 SW(소프트웨어),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 및 확대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1982년부터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비롯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한 전자평판과 GNSS(위성항법시스템), 지적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적측량 서비스를 높여왔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36㎝~180㎝→24㎝~120㎝)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 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