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도로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모 대학교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행사 부스가 설치돼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모 대학교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행사 부스가 설치돼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과 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