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주기 '재발' 부동산 PF 위기"…'PF 위기 방지법' 나왔다

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 "분절적인 PF 정보 관리로 리스크 대응 필요"
PF 정보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PF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이 골자

권영진 의원.(권영진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PF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PF 위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0년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PF 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위원회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PF 사업 정보를 총괄 관리할 수 있어 사전 리스크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PF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수요·공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과잉공급에 의한 미분양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은 해외와 달리 약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제3자 보증을 통한 자금 차입이라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변수에 취약하다. 특히 한국 PF 규모가 약 230조 원인 상황에서 PF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리스크 확산을 막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PF 관련 법인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 및 보증, 분양 등 관련 절차별 정보 관리가 각 부처와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금융기관, 사업시행자 모두 PF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PF 리스크 대응 등 종합적 관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권영진 의원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PF의 약 70%가 주거시설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건설사 참여 등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나 그동안 반복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는 PF 리스크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역별 개발수요 및 공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미분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PF 사업 과정에서 대외 변수가 발생해 적절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적기에 진행돼야 하는데도 인허가청, 발주청이 감사 우려 등을 이유로 적극 행정에 나서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법적 근거를 둔 PF 조정위원회가 도입되면 이러한 민관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민민 간의 갈등도 조정할 수 있어 PF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