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액체납 차량 잡았다”…도로공사, 지자체·경찰청과 합동 단속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에서 경찰청 등과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에서 경찰청 등과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주요 톨게이트 8곳(오산, 여주, 서청주, 남청주, 군산, 광주, 마산, 포항)에서 지자체·경찰청과 합동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총인원 70명이 투입됐으며 고속도로 통행료·세금 및 과태료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까지 동시에 단속했다.

해당 기간 도로공사는 체납 통행료 5300만원을, 8개 지자체는 자동차세 900만원을, 경찰은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 고액 체납 및 불법차량 62대에 대해 강제 견인 및 계도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도로공사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경로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이 시스템은 통행료 체납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해당 차량의 통행이력과 패턴 등 데이터 간 연관성을 분석해 이동 경로와 예상 출구 톨게이트 정보를 체납 징수반에게 제공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AI 활용 예측 단속을 더욱 발전시켜 하이패스 무단 통과 등 고의적 통행료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