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공공주택법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우선공급기준일 '후보지 발표일'로 개선 추진
지지율 낮은 '번동중·서대문역 남측' 후보지서 철회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올해 9월 20일 →2026년 12월 31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기존 2021년 6월29일→후보지 발표일 등)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