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출시 6개월 만에 '7조원' 몰렸다
국토부 "올해 말까지 소득기준 2억 원으로 추가 완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 8541건, 7조 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 9196건, 5조 4319억 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 4538억 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4195건)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은 34.6%(1조 2247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 7933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 원)를 보였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올 3분기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높이고, 내년부터는 이를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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