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해야”

서범수,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 발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 신도시 부지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준공과 주택 입주 시기 시차가 현격히 줄어들어 대규모 개발택지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방자치단체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시기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건설이 완료돼 이미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교통시설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교통·후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돼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택지개발 이후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지구 외 연결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은 수년 뒤에나 준공되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주택 입주에 앞서 교통기반시설이 완공되도록 해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