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규제 줄이고, 도시형 주택 늘리고…부동산법·주택법 손본다
서범수, 부동산투자회사법·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지난달 11일 부동산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리츠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국토부 리츠 시스템이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를 하고 있는 투자보고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투자보고서에 반영된 자산운용 전문인력 내용도 공시 항목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리츠의 주주는 전문투자자나 기관투자자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보고 의무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다.
반면 투자자 보호 조치는 강화했다. 현재 리츠 임직원 등 특별관계 간 거래는 경쟁입찰과 주주총회 승인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게 했다.
리츠는 20여 년 전 도입된 상품으로, 다수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이익을 배분해 많은 국민이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리츠 시장은 그간 약 98조 원(상장 리츠 16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총 규모는 0.3%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편에 속했다.
특히 높은 배당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혜택이 적용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에도 기여한다는 평을 받았지만 경직된 규제가 리츠 성장의 방해 요인으로 꼽혔다.
함께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보다 주차 기준과 인동 간격 등 건축·분양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반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크게 줄면서 공급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300세대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서범수 의원은 "인구지형이 변화하고 주거수요 또한 다변화하는 만큼 제때에 알맞은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 수요에 맞는 고품질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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