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사업 간소화한다…주민동의율 80%→75%
김희정,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도심의 노후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개발·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시 주민 동의율을 현행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관리지역 밖의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시 주민 동의율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는 정부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내세웠던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8월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온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건에 포함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20% 이상 포함하는 사업구역 내부 또는 인근에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초과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상향했다. 개정안은 현재 표준건축비(1제곱미터당 약 114만 원)를 기본형건축비(1제곱미터당 약 200만 원)의 80% 수준인 1제곱미터당 약 160만 원으로 조정했다. 46만 원 정도 비싸게 임대주택을 구입하도록 해 조합의 사업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등의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경사지가 아닌 가로구역에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경관 △교육 △교통 △재해 등으로 확대했다.
김희정 의원은 "구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가 시급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주요 주택 공급 대책 실행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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