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년 단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판 깔린다…야당 협조 관건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
야당 지역구도 직접적 '영향권'…기계적 '반대' 쉽지 않을 듯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 2024.4.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환경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사업의 '대못' 중 하나인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6년의 사업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들 모두 법제화가 뒤따라야 하는 부분으로, 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완화 '속도전'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및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0 공급대책을 통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은 현행 66%인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치로 향후 4년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물량은 총 95만 가구로 추산된다. 재건축이 75만 가구, 재개발이 20만 가구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관련해 현재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8·8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의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야당 협조 필수"…여야,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이견' 없어

문제는 정부·여당 주도의 각종 정비사업 규제완화 법안이 '여소야대'의 국회 입법 지형을 뚫을 수 있을지 여부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관련 법안은 번번이 야권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반면 국토부는 이번 관련 법안 모두 국회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 법안이 '민생법안'인 데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양천, 영등포, 노원, 고양, 안양 등 야당 지역구 상당수가 관련 법안의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는 만큼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여야 시각차에 따른 호불호가 갈리는 법안들이 아니"라며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관련 법안들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좀 더 효과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