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특례법' 야당이 반대?…국토부 "민생 법안, 이견 없을 것"[일문일답]

8·8 공급대책 후속법안…김은혜 의원 대표 발의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조합 설립 요건 등 완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정비사업 기간이 최대 3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여당 주도의 특례법이 여소야대 국회 입법 지형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촉진 특례법은 '민생 법안'으로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 역시 본인 지역구 내 수많은 정비사업장이 존재하는 데다,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헌정 주택정책관, 김배성 공공주태추진단장, 박용선 주택정비과장, 박우성 공공택지관리과장의 일문일답.

-앞서 8 ·8 공급대책때 발표했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정부안과 이번 국회안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

▶(김헌정 주택정책관)바뀐 건 없다. 이번 국회 법안 발의(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조문화함으로써 앞서 발표한 내용들을 구체화했다.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작동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에서 반대하면 사실 추진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김헌정) 그건 모든 법안이 마찬가지다. 정비사업은 민생과 관련이 돼 있고 어느 지역에서나 다 있는 사업이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도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토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도 여야 간 토론이 있을 텐데, 국토부도 충분히 의견을 내서 좀 더 효율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별도의 특례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김헌정)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관련 법안들이 있지만 각 법안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법 내용을 특례로 정한 것이다. 또 기존 법률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모아서 콤팩트하고 알기 쉽도록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특례법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전체 소유자의 75%에서 70%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건지.

▶(김헌정) 도정법 도입 당시 최초에 동의요건은 80%였다. 그걸 75%로 낮췄고 이번에 70%로 완화하는 거다.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되면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쉬워질 수 있고 사업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이번에 추가 완화를 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용선 주택정비과장) 지역구 내 정비사업이 많은 의원님들 몇분에게 설명했는데, 사실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례법 자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다.

▶(김헌정) 이번 특례법이 여야가 시각차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거나 할 성격의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천계양 정확한 분양일정 및 분양가격은.

▶(김배성 공공주태추진단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가 심사를 해야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고 이후 분양 공고를 할 때 정확한 일자나 분양 가격을 안내해 드릴 수 있다.

-분양 공고 시점은.

▶(김배성) 9월 말보다는 좀 더 빨리하려고 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공고하도록 하겠다. 블록이 2개여서 21일과 30일 정도로 예상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변경될 수도 있다.

-인천계양의 경우 분양물량 1106가구 중 사전청약 물량 등을 제외하고 실제 일반분양으로 풀리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김배성) 사전청약에 대한 본청약을 진행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300가구 이상은 신규 분양물량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본청약 시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올 하반기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 규모는.

▶(김배성) 인천 계양 물량을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만 5000가구 정도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일부는 본청약 시 당초 발표한 추정 분양가를 넘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김배성) 현재 관련해 LH가 당사자분들과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발표를 한 바 있고 당사자분들이 문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확한 분양가는 분양가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상정할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간의 공사비 상승이나 원가 상승률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 사전 청약 때 나갔던 추정 분양가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승분이 전부 다 수분양자들에게 전화되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우성 공공택지관리과장) 분양가 심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변 시세다. 수분양자분들은 싸게 받으시길 원하시지만, 또 너무 싸게 분양하게 되면 로또분양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직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공사비 상승, 주변 시세, 분양가 상한제 등을 종합 검토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