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공정거래 위해 부당특약 근절 필요"…법률로 무효화해야(종합)
건정연 국회 토론회 개최…직접지급제도 개선도 논의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발주자와 하청 시공사 간 부당특약이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률로 무효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부당특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 사용 확대 의무화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무효화 규정이 생기면 원도급사가 부당특약으로 이익을 못 가져가게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의 혼란도 막을 수 있다" 부연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당특약이 없는 공정한 계약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지급보증인데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한 것이 직접지급제도"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의 실효적 개선, 3자간 직접지급 합의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제외, 하도급대금의 압류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당특약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하도급 공정화의 핵심이라고 본다"며 "하도급 단체끼리도 모여서 갑을간 대등한 협상을 해야 하도급쪽의 이익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그동안 불공정 거래로 인정되어 오던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각종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전문건설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부당특약의 유형에 따라 법률로 명시해 무효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생존과 직결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 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어 피해 구제를 위한 본질적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 건설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건설 원하도급관계에서 상호간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될 때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고 원하도급업체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다"며 "건전한 하도급관계 복원과 전문건설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부당특약 근절방안과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 건전한 하도급 관계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건정연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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