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저조?…국토부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확대 추진"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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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이 저조하다는 보도에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증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7월~)하며, 계약서 정정 기능은 올해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자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전자계약을 사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며(지난해 11월~) 특히, 올해부터는 마일리지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공인중개사를 선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현판 등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