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공공청사'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임대 5만 가구 공급

내후년 착공 가능한 선도사업 10개소, 10월 중 선정
입체복합구역 지정 개발 시 용적률 최대 200% 상향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 및 폐교 등은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해당 구역은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용적률 200%를 상향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늘린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35년까지 최대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선택한 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다.

이 개발 방식은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복합개발 검토 기준 마련, 대상지 선정,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분기별 1회 운영될 예정이며, 분야별 분과위는 수시 별도 개최한다. 이견 조정은 국토부가, 대상지 발굴은 기재부와 행안부가 맡는다.

또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 및 폐교(예정 부지 포함) 등 유휴 국‧공유시설 및 토지를 대상으로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검토 기준은 △대상 부지 특성 △복합 시설의 종류 △개발의 시급성 및 필요성 △파급 효과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복합시설 종류는 1순위 임대주택, 2순위 공익시설, 3순위 상업목적시설 순이다.

이달부터 전체 대상기관에 후보지 조사 실시하고, 오는 10월 중 내년 승인 및 2026년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선도사업 10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유시설·토지 등 추가 발굴해 2035년까지 기존 계획 대비 2만 8000가구 늘어난 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동작구 선관위 건축물을 개발한 영등포 나라키움./국토부 제공

◇복합개발 시 용적률 최대 200% 완화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입체복합구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건폐율 최대 150%) 완화하고, 고밀 복합화를 추진한다.

입체복합구역 미지정 시에도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 120%를 상향한다.

주차장 기준도 역세권·인근공영주차장 활용 시 최대 가구당 0.3대로 조건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입지 및 공급모델에 따라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지원율을 차등화하고, 국유지 50년 이상 장기대부(대부료 할인)을 추진한다.

국가 청사 건립비 국유재산기금 지원과 복합시설별(어린이집, 스마트 리뉴얼 등) 국비 지원사업 최우선 연계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에 대해 면제·간소화도 추진된다. 오는 12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 구체화 및 국무회의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국토부 제공)

◇입지·생활 서비스 기능 등 입주자격 연계

공공청사 기능 및 입지와 입주자격 연계로 입주자 만족도도 제고한다.

우선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돌봄·물류·의료 등 생활 서비스 기능에 따라 입주자격을 연계할 방침이다.

단순한 청사 재건축에 그치지 않고, 키즈카페·공유오피스·체육관 등 청사 기능을 확장한 공공·상업목적 시설 복합화로 지역 거점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하철역, 상급병원 주변, 초·중·고등학교 주변 등 생활 여건도 고려해 입주자격을 마련한다.

특히 도심 수요층에게 집중 공급해 청년층 주거 안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 제공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자와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복합 기능에 맞는 입주자격 제안을 허용하고, 주변 지역 임대 시세의 80% 범위에서 입주 대상의 소득 수준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설정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