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방안 토론회' 30일 개최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 논의 예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방안 토론회 안내문.(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민의힘 강민국‧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함께 30일 국회에서 부당특약 근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불공정 거래로 인정돼 오던 부당특약 설정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업계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설공사 시공자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과 미지급 역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지급보증 제도의 개선을 통해 업체가 일한 만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민간과 공공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주관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윤학수 회장)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주제 발표는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의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방안’과 박승국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의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한국하도급법학회 정진명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박병철 ㈜동림에이스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행사는 국회, 정부 및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도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