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에 전세대출 제한까지…"집값상승 둔화는 글쎄"

"상승세 강한 강남은 효과 없어…노도강 등만 일부 영향"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되고, 은행권에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 갭투자를 막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세든 매매 자금이든 모두 빌리기 어려워지는 건데, 집값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DSR의 2단계를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은행 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산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은행권에선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이는 전세대출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등 투기성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중단한다.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만약 해당 보험 없이 대출을 받는다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이상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려진다.

일반적으로 대출 규제는 제동 장치의 역할을 한다. 돈줄을 끊어 매수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집값의 상승 흐름은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강남 등 현재 상승세가 강한 지역은 현금 부자가 즐비한 만큼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3%가 오를 게 1%만 오르는 정도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지금 강남과 같이 상승세가 강한 지역은 원래 대출과는 무관한 지역이다. 오히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이런 지역들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