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새 아파트 살아보자"…수억원 '분담금' 마련은?[부동산백서]
국토부, 정비 사업성 '개선' 속도전…조합원 '분담금' 관건
주택연금 '분담금 납부' 인출 허용, 한도 50%→70% 확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넘어야 할 높은 '허들'로 인해 사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2대 국회를 상대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정부가 정비 사업성 개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다수의 민간 정비사업장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주저하거나 멈춰 세우고 있어서입니다.
결국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핵심 선호 입지에 신규 주택이 대거 공급돼야 하는데, 이는 공공이 '판'을 깔아주고, 민간이 움직여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 전국에 노후 주택은 해마다 늘면서 향후 신규 주택에 대한 '갈증'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에 지어진 30년 넘은 주택은 총 504만 500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약 25.8%로, 전년 대비 2.4%p(포인트), 5년 전 대비 8.3%p 각각 증가한 규모입니다.
문제는 '공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이 나면서 앞으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능력이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탓에 정부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연금'의 개별 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집 한 채인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에겐 수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적잖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연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을 통한 분담금 납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시세 12억 원)에 거주하는 1955년생(69세) A 씨가 주택연금(종신)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담금 납부 목적의 '일시 인출' 가능 금액은 50% 한도 설정 시 2억 9100만 원, 70% 시 4억 800만 원으로 각각 산출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일시 인출 금액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처럼 신청 당시 집값의 몇퍼센트로 딱 잘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어 보일 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신청자가 향후 받게 될 미래 연금까지 모두 감안한 후 연금을 '현재 가치화'해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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