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임대료 논란 해결책 마련되나…“수수료 주변 시세 따라 산정”
황운하 원내대표, 철도공사법 개정안 발의
'코레일 국유재산 직접 임대 전환' 법안도 곧 발의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전역 성심당 입점 수수료(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대전역 성심당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모집공고 시 코레일유통 내부규정에 따라 월 수수료로 4억 5000만 원(최저수수료율 17% 적용)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코레일유통은 수수료를 낮춰 모집공고를 냈지만 높은 수수료 탓에 입찰을 신청한 곳이 없어 모두 유찰됐다.
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역사내 입점업체의 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에 맞춰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수수료 17%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황운하 원내대표는 코레일이 국유재산을 직접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번 성심당 사례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각 지역 역사내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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