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경기 등 기초자치구와 인허가 협의회 '가동'[일문일답]

정비사업 '속도' 고삐, 14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

.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의 모습. 2024.5.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주택·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인허가 협의회(협의회)를 진행한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기초자치구와의 협의회는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김규철▶앞서 광역 협의회를 진행했고, 여기서 들었던 내용들을 기초자치구에도 전달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개별적으로 서울부터 하고 인천 경기 따로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정비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추가 대책이 나오나.

김규철▶인허가 관련해 특별히 제도 개선 대책을 크게 발표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니 담당 공무원들이 좀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어 일부 제도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통합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통합 심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의 과도한 요구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영아▶기부채납의 경우 법상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보다 면적을 좀 더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들도 일부 발견됐다.

주택 품질 관련해선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법상으로 어떤 기준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요한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면 층간 소음 1등급을 확보해 오라든지 등이다. 이런 부분들은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시장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좀 자제 요청을 드리고 있다.

이외에 인허가 담당자들이 요청하시는 제도 개선들은 대책에 담을 만큼 그런 큰 틀의 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인허가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상에 뭔가 좀 명확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세세한 요청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회에서 의견을 받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부처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김규철▶실제 인허가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챙기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공무원들하고 한번 공유했다.

근데 실제 광역협의체 운영할 때 들어보니 이 사람들은 직접 인허가를 담당하지 않아서 실상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해야지 무조건 이거는 안 돼 무조건 인허가해 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협의회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지.

김영아▶일단 당분간은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할 건지 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이 워낙 다들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주제로 협의해 계속 대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