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강화·불법 드론 퇴치 지원'…공항시설법 개정
국토부, 지상조업 법인에도 안전 준수 의무 신설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공항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4일 공포·시행된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법인은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이다.
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은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수행 업무별 표준작업절차 마련, 운행 차량·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이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법인은 최대 400만 원, 종사자는 최대 50만 원이다.
또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손실(생명·신체상의 손실 및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본 자에 대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운영자 등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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