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금리 최대 2.8%→3.1%로 …"2500만명 혜택 기대"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12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6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3,507만 원이며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일은 23일, 정당계약은 2024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2024.7.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배우자·자녀의 청약저축 보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총 1.3%포인트(p)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셈이다. 국토부는 약 2500만 명의 국민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하던 청약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자녀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두 청약 모두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하게 처리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