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금리 최대 2.8%→3.1%로 …"2500만명 혜택 기대"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배우자·자녀의 청약저축 보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총 1.3%포인트(p)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셈이다. 국토부는 약 2500만 명의 국민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하던 청약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자녀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두 청약 모두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하게 처리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