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김모씨, 은퇴 후 '소득절벽' 이걸로 메꿨다[부동산백서]

주택연금 가입자 12.8만명, 5년 새 44.4% '증가'
평생거주·지급 '매력'…"집값 빠져도 감액 없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은퇴 후 '소득'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로는 '부모' 봉양, 아래로는 '자식' 뒷바라지까지 평생을 '이중고'에 시달려 온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705만 명)들의 걱정이 큽니다.

문제는 여생을 월평균 수십만 원에 불과한 국민연금에 기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번듯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은퇴자들은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는 방법의 하나로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라곤 마음 편히 몸을 누일 수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 데다, 당장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시세 7억 원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60세)이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하면 매달 138만 500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 연금이 중단되는 일이 없고, 평생 내 집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연금액이 깎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주택을 처분할 때 전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이를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차액이 생기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에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2만 7853명으로 5년 전인 지난 2019년(7만 1034명) 대비 44.4%(5만 6819명)나 급증했습니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평균 월 지급금은 12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가입자 수는 △경기가 34.5%(4만 4066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7.4%(3만 4983명), △부산 7.9%(1만 140명), △인천 5.9%(7488명), △대구 4.7%(5951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김 모 씨는 "50대 중반 직장을 떠난 뒤 수입이 끊기고, 그나마 있던 퇴직금마저 바닥을 보이면서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닥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 무리해 가며 돈을 더 벌기보다 주택연금을 통해 부부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지금은 그간 가지 못했던 곳을 여행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