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관리 소홀' 감사 결과에…LH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

금품 받은 직원 '직위해제'…"무관용 원칙 따라 일벌백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실시공이 있었음에도 검수·감독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LH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 지적사항 중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했다.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감독, 오류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부분 완료했다"며 "먼저, 전담 관리부서(설계검증처(설계), 주택품질처(시공))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2단계 설계검증, 시공 중 안전점검 확대(3회→5회), 건축 구조도면 일반공개 등을 통해 설계·시공 단계의 오류 검증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설계 공모 시 건축사·구조기술사 공동계약을 도입해 구조설계 하도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시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택건설 시공 현장의 영상기록 확대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LH는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벌점부과 처분도 진행 병행 추진 중이다.

전관 업체와 관련해선 "벌점 미부과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 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벌점부과 조치를 완료했다"며 "품질관리심의위원회(기존에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에는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심의위원 자격 강화, 통지서 발급 기준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완료했다"고 했다.

다만, 품질미흡(우수)통지서 미발급(오 발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 추가 확인 후 필요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직원들은 직위해제 조치했다.

LH는 "공사는 임직원이 전관과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전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욱 근원적인 예방책으로 LH 혁신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역설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