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특례법' 만든다…"사업 기간 3년 추가 단축"[8.8부동산대책]

안전진단 면제 3년, 절차 간소화 3년 등 총 6년 '단축'
공사비 분쟁 등 정비사업 리스크, 공공지원 통해 해소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2024.1.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별도의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에 '사업 절차' 부분만 따로 떼어낸 이른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현재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어 '최대 3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우선 정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올 초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는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이는 '패스트트랙'이 도입한 데 이어 이번 추가 대책으로 총 6년의 정비사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하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이를 일괄인가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현재 75%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70%로 완화한다. 또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을 허용하고, 이주·착공 시엔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이라도 대출보증(HUG)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공공지원으로 사업 리스크도 적극 해소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 및 사유 등을 지자체에 제출토록 하고,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과 연계해 검토를 진행한다.

아울러 1000가구 이상 일정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연간 최대 15조 원인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를 20조 원으로 높인다. 또 규제 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최대 40%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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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용적률×50%)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재건축부담금이 정비사업의 걸림돌이라는 현장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며 "현재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