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22조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후분양 택지 선분양도[8·8부동산대책]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국민에게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제공하고,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를 통해 기존에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등)에 대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 6000가구로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세대별 실제 분양가에 매입확약률에 최다 2%p인 가산비율을 더한 수치를 곱해서 산정된다.

LH 매입 물량은 공공주택(뉴:홈 선택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내집 마련 수요층을 지원한다. 또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해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도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달 중 희망업체 신청을 받은 후 매입 약정을 체결해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고, 이후 해당 단지에 대한 착공 관리를 추진한다.

또 청약 조기화 등을 위한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선분양을 허용한다. 2018~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만 7700가구 중 올해 7월 기준 본청약 실시 전인 4500가구에 적용을 추진한다. 선분양 허용 시 최대 1년 6개월 내외 분양 시기 조기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도 지원한다. 군부대·송전탑 이전 등 사업지연 유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광명시흥지구 지구계획 최초 승인 이후 리츠 자금을 투입해 신속한 보상 및 지구 착공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출자에 맞춰 광명시흥 등 3개 지구의 지방공사 참여 비율을 2025년까지 결정하고 지구조성을 조기화한다. 또 민간대행 및 민간참여사업 등을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20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5곳, 14만 5000가구)에 대해서도 김포한강2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를 추진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