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분양전환형 신축 매입임대 도입[8·8부동산대책]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 신축 매입임대11만 가구+ 공급
뉴빌리지 사업도 속도내고 비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신규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서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서울지역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민간참여 활성화 혜택

먼저 정부는 서울지역에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와 대출 지원으로 사업성과 속도를 높인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025년까지 11만가구+α 규모로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절차 등을 개선해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도 단축한다.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각종 세제혜택과 지금지원 강화 등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먼저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시 기본세율(1~3%)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 철거 후 준주택 건설시에도 취득세를 중과배제한다.

또 HUG 신축매입임대 PF 특약보증 가입 시 총 사업비의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고품질의 매입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및 기금 지원도 추진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도 새롭게 도입한다.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것이 골자다.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하고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 전환 시기는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시행한다. 무제한 매입하는 신축주택(2만 1000가구+ )과 임대 공급예정인 든든전세, 신혼 유형 일부를 분양전환(2만 9000가구)해 최소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설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비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와 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 일몰 연장과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1가구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아파트 제외)을 활성화한다.

또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12월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는 일몰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대상 확대를 위해서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종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확대한다. 또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뺀다.

실수요자에게는 생애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용면적 60㎡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일정 요건이 충족된 임대인에 대해 안심전세앱 상 안심임대인 확인서를 부여하고 보유주택에 대한 혜택도 제공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2024.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하고 비아파트 공공임대는 추가 공급

이 밖에도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지원을 병행하면서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공모 선정 시 지역 당 기반·편의시설 설치에 국비를 최대 150억 원(5년간)지원한다. 신축 연립과 다세대를 주로 공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의 기금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공공임대도 추가 공급한다.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하면서 HUG의 든든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이는 임차인의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하게 주변 전세가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4+4년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해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 유형도 신설한다. 내년 500가구, 2026년 5000가구 등 1만 가구(수도권 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기존 전세임대 방식에 더해 임대인 모집공고를 실시해 즉시 입주가능 주택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모집공고를 거친 비 아파트 임대인과 LH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는 공공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것이다. 비아파트 보증금으로 최대 2억 원을 지원(입주자 20% 부담)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