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혼부부 집 걱정 줄인다"…전세대출 이자 지원 2배로

시행 일주일…대출 추천서 발급 2배 늘어
소득 기준 9700만→1억 3000만 원으로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 2024.7.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149건 대비 30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 원의 소득 기준을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 4.5%가 되는 셈이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 4.5%가 되는 셈이다.

또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