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에어로케이 등 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국토부 250만원 부과…현재는 시정 완료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이륙 모습. 2022.3.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개 국적 항공사·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항공사가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곳은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됐다.

기준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뿐만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운송사업자·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편의기준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공항 이용 및 항공기 탑승하기 서비스, 항공기 내 서비스,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교육, 서비스의 불만처리 등이다.

국토부는 항공사별로 위반사항을 통지했다.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해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