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인데 종부세가 385억"…SH, 정부에 보유세 면제 요청

SH 종부세 2012년 대비 13.7배 증가
공공임대 종부세 부과 '위헌법률심판' 추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 8000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 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 3000억 원 수준이라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간의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40~85㎡ 면적에선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민간 임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또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