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발코니 설치 기준은 왜 지역마다 다를까? 건축법의 숨은 함정[집이야기]

다락과 발코니 규정…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혼란
전국 통일 기준 필요…"건축사 부담 줄이고 안전 확보"

박정연 그리드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국내 건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각 지자체의 다른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락과 발코니 설치 기준은 대표적인 문제 사례다.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건축사와 건축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박정연 그리드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대한건축사협회 편집국장)는 "건축 규정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지역마다 다른 해석은 건축사의 설계 작업에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다락과 발코니 설치 기준 모호"규정 틈 이용"

다락은 경사지붕 속 공간을 거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할 때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다락을 실제 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석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이의 다락 층을 만들고 바닥 난방과 급수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박 대표는 "건축사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애매한 부분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규정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코니도 마찬가지로 면적 산출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많은 아파트가 발코니를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규정이 모호해졌다. 이러한 규정의 틈을 이용해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설계하여 면적 공제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박 대표는 "발코니 면적 확장은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국적인 규정 통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다락 설치 기준의 과도한 해석은 불법적인 건축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억지스럽게 가중평균을 산정한 사례.(독자 제공)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통일된 규정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 규정이 필요하다. 박 대표는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며, "대한건축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건축사들에게 최신 규정과 해석을 제공하고, 국토부와 협력하여 명확한 해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설계를 마친 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건축사들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 건축사는 "서울의 한 구에서 허가를 받을 줄 알았던 설계가 다른 구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인해 변경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

지자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건축 규정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사와 건축주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끝으로 박 대표는 "우리는 ○○구 건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사"라며 "이러한 노력이 건축사 스스로와 협회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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