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SM경남기업 '중처법' 여부 검토…매년 '사망사고' 발생(종합)

지난달 30일, 경남기업 건설현장 50대 노동자 추락 '사망'
노동 당국·경찰, 현장 조사 진행…"중처법 적용 여부 검토"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모습.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나혜윤 기자 = 노동당국이 최근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 발생한 SM경남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SM경남기업 건설현장의 경우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당국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께 SM경남기업 건설현장인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1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는 골조 미장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기업 CI.

SM경남기업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로, '경남아너스빌'이란 아파트를 짓는 곳이다. 회사는 지난 2월 취임한 이기동 신임대표가 이끌고 있다.

이번 사고로 현재 해당 공사 현장은 일부 '작업 중지'가 내려진 상태다.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은 당시 현장에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망과 같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은 사고 원인 및 안전 법령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한 뒤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SM경남기업의 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처법은 물론 산업안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M경남기업 건설 현장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해마다 사망사고가 터지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경남기업이 광주 북구에서 시공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관로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 역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총 356명으로, 이 가운데 추락사로 인한 사망자는 198명(5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이 추락사로 사망한 셈이다.

2019년 265명에 달했던 건설현장 추락사 사망자수는 2020년 236명, 2021년 248명, 2022년 215명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추락 사고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 안전 교육 확대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해 발생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 추락사"라며 "사전 사고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락사는 현장의 관리자들이 안전관리 계획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만 확인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