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SM경남기업, '중처법' 적용되나…해마다 '사망사고' 발생
지난달 30일, 경남기업 건설현장 50대 노동자 '추락사' 사망
노동 당국·경찰, 현장 조사 진행…"중처법 적용 여부 검토"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엔 SM경남기업 건설현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16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총 356명으로, 이 가운데 추락사로 인한 사망자는 198명(5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이 추락사로 사망한 셈이다.
2019년 265명에 달했던 건설현장 추락사 사망자수는 2020년 236명, 2021년 248명, 2022년 215명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령화와 현장 안전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건설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SM경남기업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1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는 골조 미장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SM경남기업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로, '경남아너스빌'이란 아파트 브랜드를 짓는 곳이다. 현재 회사는 지난 2월 취임한 이기동 신임대표가 이끌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현재 노동당국과 경찰은 당시 현장에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망과 같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은 사고 원인 및 안전 법령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M경남기업 건설 현장에선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경남기업이 광주 북구에서 시공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관로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 역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 사고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추락 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 안전 교육 확대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해 발생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 추락사"라며 "사전 사고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락사는 현장의 관리자들이 안전관리 계획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만 확인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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