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찾아가는 전세사기 특별법…"그래도 주택기금 사용은 곤란"

보상 방안은 이견…"최소 보상" vs "현금 지원 안돼"
여야 '협의 팀' 꾸리기로…"합의본 후 국토소위 진행"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공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현금성 지원 여부에서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 역시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소위에서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선구제 후회수'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공전이 지속되자 최근에는 정부안 수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대신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최우선 변제금 격인 '최소 보상액'의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당정은 최소 보상액 역시 현금성 지원에 해당함에 따라 수용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 선구제 후회수를 반대했던 이유인 주택도시기금이 최소 보상액 지급에 사용돼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 현금성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 입장을 고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른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선 다소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정부도 이에 맞춰 야당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야당이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사각지대'를 지적하자, 국토교통부는 LH의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소위에 대안으로 제출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해 야당도 전향적인 태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다. 쟁점화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양당 간에 팀을 꾸려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소위는 아니지만 별도의 팀을 만들어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다음 소위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조속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 합의를 이뤄내되 주택도시기금이 사용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당이 양보할 건 하고 합의를 이뤄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며 "하지만 세금을 투입해 보상하게 되면 이는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