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세담보금융' 만지작…"분양가 낮추고, 지방소멸 해결"

조세담보금융 국내 도입방안 연구 사전규격
"재건축 목적만은 안니야…원래 정책툴은 도시정비"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조세담보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증가할 지방세수를 감안해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기반시설 설치에 쓰는 방식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담보금융(TIF) 국내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사전규격 공고를 냈다. 사전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로,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담보금융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로 인해 증가할 지방세수를 감안해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토지조성 원가 등을 낮출 수 있어 분양가가 낮아지고, 안정된 자본조달로 재개발 등 도시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주로 미국에서 쓰이던 방식으로, 지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70여 년간 활용돼 왔다.

조세담보금융의 도입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엔 분양가를 내리기 위한 방안을 일환으로, 2012년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 당시 국토부는 관련된 연구의 최종 보고서도 몇차례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미국과 국내의 행정환경이 크게 다른 데다, 연구 관점이 주거정비에만 치중돼 국토부는 결국 도입을 포기했다.

십수년이 지나 다시 국토부가 조세담보금융 카드를 다시 꺼낸 까닭은 건설경기 침체와 지방소멸의 가속화 때문이다.

국토부는 조세담보금융 제도를 과거처럼 주거정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도시재생 등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이유로 주관 역할도 도시정책과가 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등의 활성화에도 쓰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시 보조금 형태의 정책 툴로 활용하고 있다"며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등의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정비사업의 목적만 있다고 하기에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다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기도 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국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채권을 발행해서 당겨쓴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금 세수가 1000억 원이 걷히지만, 향후 2000억 원이 예상된다고 10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디폴트가 발생한다는 의미"라며 "충분한 학문적 검토는 물론 법률로도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