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 폐지…"0.1%불과 60㎡이상 공급 늘려야"

저출생 대책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선택권 높아져
국토부 매년 2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구원수별 공급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공포했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들어있던 면적 제한 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후 면적 제한이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에 국토부는 원점에서 재검토 후 이번 폐지 정책을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중소형으로 평가받는 60~85㎡의 주택은 대부분 형태에서 0.1%대의 공급 물량을 보인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22만 711가구 중 322가구, 행복주택은 전체 14만 2807가구 중 412가구가, 국민주택은 전체 60만 404가구 중 오직 40가구만이 60~85㎡의 면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면적기준 폐지가 신혼부부들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게 하려면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한 6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나중에 아이 출산까지 생각한다면 현재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은 너무 작다"며 "소형보다는 중형 이상의 공급 물량이 나와야 면적제한 폐지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은 이어 "면적이 넓어야 다른 상황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어 주거 안정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큰 평형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면적 폐지로 선택 폭을 넓혀 줬다는 의의는 있지만 현재 6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거의 없는 만큼 이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에 선정하는 정책은 저출생 대책으로 긍정 평가됐다.

김 수석위원은 "낮은 출생률과 혼인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며 "출산율이 서울보다 조금 더 높은 수도권의 2030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10월 이전에라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알려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면적 기준 폐지 후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물량은 수도권 4600가구 등 총 7000가구다. 국토부는 매년 약 2만 가구의 공공임대 물량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