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비 7조' 압구정3구역 조합장, 업무방해죄 檢 송치
조합원 9명, 조합장 '허위 학력' 경찰 고소
- 전준우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이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 9명이 안중근 조합장을 올해 4월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원 9명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안 조합장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안 조합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인정제'에 따른 경영학사를 취득했음에도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홍보공고물과 벽보로 게재된 공고물에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는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사회교육원의 경영학사는 경영학과로 표기되지 않으며 입학 자격도 시험성적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검정고시와 유사한 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 조합장은 지난 4월6일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고소인들은 안 조합장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 양모씨도 업무방해죄로 경찰 고소했으나 양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향후 안 조합장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장모씨가 안 조합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심문이 종결됐고, 법원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